보건복지부는 ’26.7.24.(금) 한국장애인개발원·제조 및 보조기기 업체 등 10개 기관과 「장애인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운영업체 등과 관련 방안 논의 목적에서 열림.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6.1.28.부터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안내 중임.
-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지침」을 배포하고 설치·운영 기준 제시 등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중임.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