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24.(금)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 현장 방문을 통해 폭염 대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상황을 확인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을 살핌.
-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지원사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한 안전확인과 건강수칙 홍보, 행동요령 전파,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폭염 대책 기간(5~9월) 중 약 56만 명 독거노인 대상 정기 안내, 약 27만 명에게는 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해 실시간 안내 및 건강상태 확인을 실시 중임.
-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방정부와 지속 협력하여 취약노인 보호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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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방문 개요
2.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 주요 내용
3. 폭염 대응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