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7.24.(금)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수출실적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부호 327개를 신설하고 부호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산단부호 미신청에 따른 수출실적 입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1,359개 산단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수출실적이 있지만 부호가 없던 327개 산단에 신규 부호를 일괄 신설함.
- 43개 산단 112개 기업이 새 산단부호로 약 1조 원 규모 수출신고를 완료했고, 이제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제조 및 수출실적 입증이 가능해짐.
- 이번 조치는 전국 권역별 산단에 고르게 적용되며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 관세청은 수출실적이 없는 나머지 516개 산단에도 산단부호를 부여하고 연말까지 산단부호를 5자리로 개편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제조자 사업자번호 입력 시 부호 및 소재지 정보가 자동 기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