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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국 분쟁조정위원회운영1팀
2026.07.27 5p
금융감독원은 ’26.7.24.(금)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6.7.24.(금) 간편심사보험 가입자의 ‘추가검사’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고지의무 위반 관련 두 건의 분쟁에 대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 해석 기준을 심의함.

- 첫 번째 사례에서, 청약서상 ‘추가검사’란 선행 검사 후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를 의미하며, 단순 경과관찰이나 정기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혈소판 수치 관찰 목적의 검사는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함.

- 두 번째 사례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은 질병의 증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나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임상시험 목적으로 이루어진 입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도록 하였음.

- 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 유사 분쟁 건의 예방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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