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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상향
재정경제부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2026.07.27 3p
조달청은 ’26.7.27.(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및 용역에 대해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심사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물가·고금리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적정대가 보장과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물품 및 소프트웨어·여객육상운송 등 용역 분야에 대해 낙찰하한율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상향 적용함.

- 본 개정은 ’14년 이후 유지된 심사기준을 12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7.27.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하며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함.

- 조달청은 합리적인 공공조달 제도 개선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통한 국민 체감 서비스 질 제고에 힘쓸 계획임.

<참고>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및 일반용역 심사기준 낙찰하한율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