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28.(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향을 논의하는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며 도입됐으나, 최근 투자수요 급증과 시장 변동성 심화 우려에 따라, 7.16.(목) 보완방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신속한 이행을 업계에 당부함.
- 주요 보완방안은 신규 상장·광고 잠정 중단, 기본예탁금 현금 3천만원 강화(7.31. 조기 시행), 최소 매매단위 확대, 사전 교육 강화 및 추가 교육, 괴리율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됨.
- 시장 운영 측면에서는 자산운용업계에 리밸런싱 시점 분산, 증권업계에 적정 유동성 공급 자율관리 등 시장 안정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레버리지 상품관리,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 등 조치의 신속 추진과 추가 보완 대책 검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및 혁신기업 육성 등 시장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함.
<붙임> 단일종목 기반 상품(ETF·ETN) 투자자 유의사항
<참고> ETF 주요 정보 확인 방법
<별첨>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