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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
2026.07.28 3p
공정거래위원회는 ’26.7.28.(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 정비, 중요 항목 변경 주기 분기별 1회 단축,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가맹점 생존 가능성 등 신규 정보 추가, 불필요 항목 삭제 등으로 예비창업자의 알권리를 강화함.

-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시 직영점 운영증빙 서류 제출 등 등록절차를 구체화하고,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 가맹본부 자진 등록취소 관리 절차 근거 신설로 행정의 체계성 제고함.

- 반복적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8.4. 공포할 예정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시행령 및 고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 개정안
3.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2] 개정안
4.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안
5.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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