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28.(화)부터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식품 분야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번 서비스는 위해 식품 등 회수·판매 중지 정보가 발생 시 국민이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20개 주요 민간 모바일 앱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됨.
- 기존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직접 방문이나 회수식품등 알림서비스 신청 시 평균 3시간의 소요가 있었으나, 개편된 서비스에서는 실시간으로 회수·판매 중지 정보를 안내할 수 있게 됨.
- 새롭게 도입되는 국민비서 연계로 소비자가 별도 검색 없이 신속하게 위해 식품 정보를 확인 가능해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 정보 제공 방식 개선과 식품등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국민비서 구삐 메시지(예시)
2. 국민비서 가입 및 ‘식품등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