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7.30.(목)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IT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경영진 책임 명확화, 위험평가 체계·방법, 계약 단계별 위험 식별·대응 등 기준을 제시함.
- 동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최종 책임을 지고, 경영진 및 총괄관리부서가 실효성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3단계 통제체계 아래 각 사업부서의 위탁 현황과 위험평가를 총괄함.
- 제3자 IT 리스크 식별·평가·관리는 상대방의 재무건전성·주요 업무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최신화하고, 각 제3자별로 체크리스트와 보완조치를 제시하며, 통제·경감·이전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 중단이나 이사회 결정으로 처리함.
- 계약 단계별로는 사전 실사, 정기점검 및 비상대책 마련, 계약 종료 후 정보자산 반납·권한 말소 등 일련의 절차를 명확화하였으며, 모든 금융회사가 각자 중요도와 위험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함.
<참고> EU 「디지털 운영 복원력법」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