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7.29.(수)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 등 행정규칙 3종을 개정해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 2년간 MAS 및 카탈로그 시장 신규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계약기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불허함.
-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적용함.
-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조달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