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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7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신청2건 등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2026.07.29 8p
공정거래위원회는 ’26.7.29.(수) 2026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 2분기 동안 2개사가 폐업신청을 하여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74개사로 감소함.

- 8개 업체에서 총 10건의 주요 정보가 변경되어 자본금 상향, 소비자보상보험 체결기관 추가, 상호·대표자·전자우편주소 변경 등이 이루어짐.

- 소비자가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보상보험 계약기관 등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있으며,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 부실 위험에 각별한 주의 필요함.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체결 업체는 환급 등 안전장치가 없어 거래 시 추가적인 주의 요구됨.

<붙임>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내역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현황(2026. 6. 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