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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2026.07.28 7p
보건복지부는 ’26.7.28.(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확정함.

- 최근 K자형 양극화 및 빈곤 심화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율에 통계 및 경제지표를 반영한 산정방식을 도입함.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존과 동일(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하며, 2027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으로 결정함.

-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및 교육활동지원비는 각각 지역, 가구원 수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등 근본적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총 80개, 2026년 기준)

<별첨>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