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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
2026.07.29 5p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6.7.29.(수) 대안교육기관의 합법적 운영을 위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구분하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맞춰 각 유형별 건축물 용도를 신설함.

-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공동주택 등에,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기준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구분하고, 종교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 부속용도로 인정함.

- 이번 법령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약 91%가 현행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부적합 기관에는 3년의 유예기간 및 상담 등 현장 지원이 제공될 예정임.

-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현장의 문제 해결과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

<붙임>
1.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