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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심장판막 시술 급여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2026.07.31 10p
보건복지부는 ’26.7.31.(금)부터 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심장판막 질환 환자에 대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여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한다.

- 기술 발달 및 고령화 등으로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기존 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환자에게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승모판폐쇄부전 중 수술적 치료 위험도가 높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의 급여를 7.31.부터 적용하며, 환자 부담금이 종전 비급여 4,000만~5,000만 원에서 140만 원 수준(중증질환 산정특례 5%)으로 완화됨.

- 급여 적용 대상자는 일차성 및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일차성의 경우 수술 불가능자는 산정특례(본인부담 5%), 수술 위험군은 선별급여(50%)이며, 이차성 중 심실성은 본인부담 5%, 심방성은 선별급여(본인부담 80%)를 적용함.

- 향후 보건복지부는 심장통합진료 보상 강화 및 임상자료 레지스트리 구축 등 시술 관리·점검을 지속하며,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붙임> 건강보험 행위목록 및 관련 급여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