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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기본조사 마무리,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 심층조사는 투기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되, 일반적 위반사항은 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조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2026.07.30 4p
농림축산식품부는 ’20.7.30.(목) 농지 기본조사를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심층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ha를 대상으로 기본조사(행정정보 확인)와 심층조사(현장 확인)로 구분해 시행 중임.

- 5.18.부터 시작한 기본조사는 7.29.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ha(1,013만 필지)를 완료했으며, 전국에서 5,313명의 공무원과 2,964명의 민간 조사원이 참여함.

-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가 27.0%로 파악되었고, 불법 임대차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로 세부 분류됨.

- 심층조사는 투기농지에 대한 엄정 대응과 현장 상황을 감안한 일반적 위반 사항의 계도 등 대안 조치를 병행하며, 조사 결과 위반 농지는 실경작자 규모화·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및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다양한 활용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실경작 농지 확인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일반적 위반사항은 현장 사정을 반영한 대안마련 등 지속적으로 농지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