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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깨끗한 항만 만든다…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 확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2026.07.30 1p
해양수산부는 ’26.7.30.(목) 항만 공기질 개선을 위해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제도 참여 선종에 국제카페리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고시」를 개정하여 31일부터 시행한다.

-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항만 인근 저속운항 해역에 진입한 후 도착지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한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제도임.

- 저감효과가 높은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에 이어 인천항의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 국제카페리선이 추가되며, 국제카페리선은 최근 3년간 인천항 입항이 증가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추정됨.

- ’20년 34.0%였던 선박 저속운항 제도 참여율이 2025년 88.7%로 상승하는 등 항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향후 항만별 운항 특성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저속운항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 항만으로의 확대도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