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26.7.31.(금) 유동화회사(상록수, 케이비스타 등)·공공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상호금융권(농협, 신협)·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6조 원(23.6만 명) 규모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 6차 매입으로 상록수(7,235억 원, 8.7만 명)·케이비스타(2,817억 원, 1.8만 명) 등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새도약기금 대상 외 잔여 채권은 ’26년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 예정임.
-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예정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 시 1년 이내 소각, 그 외 상환능력 부족 시 채무조정 추진함.
- 상환능력 심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26.3분기 중 착수 예정으로,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심사 결과·소각 여부 등을 조회 가능함.
- 1~6차 누적 장기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약 11.7조 원(수혜자 95.7만 명)임.
- 8월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 및 공공기관 보유 장기연체채권 추가 매입 예정이며, 대부회사 참여 확대를 위해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 검토 및 업계와 지속 소통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