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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급식 조리식품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2026.07.31 9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31.(금) 외식 및 급식 조리식품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시행 ’26.10.1.)한다고 밝혔다.

- 포장·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과 외식·급식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원료, 조리, 포장, 운반 전 과정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 신설·강화함.

- 구체적으로 냉동식품 해동방법 명시, 흡습 우려 원료의 품질관리 기준, 식품 원료의 밀봉·식별 보관, 조리용 얼음과 비식용 얼음의 분리 보관 기준 신설하고, 손님이 직접 덜어먹는 소스류의 위생적 소분과 배달용기 교차오염 방지, 음식판매자동차용 어류·육류의 냉장·냉동 보관 등 추가함.

- 집단급식소에서는 온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 유아·고령자 제공 식품의 섭취 용이성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도 신설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참고>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조리식품등의 기준 개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