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1.(토)부터 결혼서비스업(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 예비부부의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대관료·식비·장식비 및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상세 가격정보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함.
-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 사업자를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 시에는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함.
- 2025.11.12. 개정된 중요정보고시 시행 및 6개월의 계도기간 경과 후에도 준수가 미흡하여 직접 점검에 나서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
<붙임>
1. 중요정보고시 결혼서비스업종 주요내용
2.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이용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