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26.8.3.(월)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위해도 기반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
- 최근 3년간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 및 미국·유럽연합(EU) 등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 절차를 5단계로 체계화함.
- 기존에는 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 위주로 관리해왔으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물질을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고 위해도에 근거해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물량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
- 이번 지침 도입을 통해 검사 효율성 및 신뢰도 증대와 함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잔류검사 체계로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과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7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해당 지침을 적용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K-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동물용의약품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 책자 표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