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3.(월)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주요 협력 성과를 발표했다.
- 7.20.~7.22. 민·관 합동 지원단 파견을 통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 및 식약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소재 할랄 인증기관에서 교육·자격을 갖춘 자도 할랄 슈퍼바이저로 인정받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냄.
- 할랄 인증을 이미 받은 화장품 제조소의 경우 인증 신청자가 달라도 중복 실사를 면제하도록 합의하고, 공식 공문을 통해 즉시 동등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할랄 표시 의무화 시행 전 유통제품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과 비매품 견본품 1인 휴대 반입 기준 및 세부 절차를 안내해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불편 해소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규제기관은 실무 워킹그룹 및 핫라인 운영 등 규제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협력 범위 확대에 뜻을 모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할랄 인증 절차 합리화와 유통제품 제도 개선 등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붙임>
1. 인도네시아 샘플 반입 신청 절차 안내
2. 주요 일정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