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8.3.(월) 불법사채 대포폰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에 앞서 “대포폰 제로(AWCS)”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 ’25.7.22.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고금리 대부·불법추심까지 확대되었으나 관련 피해가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대포폰 발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를 먼저 실시함.
-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시 증빙자료를 검토해 초고금리 대부 및 불법추심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임이 확인되면, 해당 번호로 2~3초 간격으로 지속적 전화를 발신하여 불법행위를 무력화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함.
- 본 제도 도입으로 기존 7일 내외 소요되던 발신 중단 시간을 3일 내외로 단축하고, 대포폰을 통한 불법 대부와 채권추심을 신속히 근절하여 피해자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함.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불법행위 수단 차단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