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3.(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주식회사 에스알(SR) 영업 양수 및 주식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였다.
- 이번 결합은 두 기관이 모두 정부가 단독 지배하는 공기업임에 따라 상호 특수관계인 간의 기업결합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하나, 고속철도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심층심사를 진행하였음.
- 심사 결과, 고속철도 운임·좌석·서비스 전반에 대해 다양한 규제와 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공익 실현 의무를 지고 있으며, 임의적 운임 인상 및 서비스 저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음.
- 당사회사는 공정위·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업결합 후 3년간 KTX 운임 10% 인하, 공급좌석 및 운행횟수 확대, 마일리지 및 할인 서비스 통합 등 소비자 권익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는 관련 계획을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 공정위와 국토부는 ’26.8.3.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3년간 운임·좌석·서비스 분야에 대해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공동 점검해 나갈 것임.
<붙임>
1. 공정위-국토부 간 업무협약(MOU) 내용
2. 한국철도공사-주식회사 에스알 일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