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31.(금)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조치 요구를 의결했다.
-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기자본·유동성비율 등 기준 위반 사유별로 자본금 증액, 사업구조 개선 등 조치 요구를 의결함.
- 이는 ’25.12.16.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에 따라 도입된 조치 요구 제도에 따른 최초 사례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27.1.31.까지 경영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업무정지 조치 가능함.
- 조치 내용은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이행기간 내 정상 영업이 유지되고 소비자 불편이나 이용자 피해 가능성은 낮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자금융 산업의 건전경영 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지속 지도할 계획임.
<참고>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