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26.8.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6.7.7일 거래소 규정·가이드라인 잠정안 공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 마련함.
- 기업계는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 및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의견을, 투자업계는 반대로 강화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서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이 높은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함.
- 특례심사 기준, 주주동의 원칙, 이사회 의무, 독립적 특별위원회 구성 기준 강화, 저비중 자회사 공시의무 면제 등 주요 사안이 반영되었음.
- 시행 이후 실제 의무이행 및 심사 사례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기업·투자자의 예측가능성 및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임.
<별첨>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최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