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31.(금) 택배 물류센터 야간작업 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했다.
- 점검 결과, 주요 작업장 내 온·습도계 미설치 및 냉방 가능한 휴게시설 미흡 등 취약점이 발견되어 즉시 개선을 지시함.
- 실제 작업장소 체감온도 측정·기록, 온도 기준별 작업시간 조정, 노동자 휴식 보장, 냉방장구 제공,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및 119 신고체계 등 현장에서 이행 상태를 집중 점검했음.
- 폭염 상황에서 확인된 위험은 즉시 개선하고, 필요시 작업시간 조정과 작업중지를 주저하지 말 것을 강조함.
-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통한 물류·유통업 등 취약사업장 현장점검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붙임>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