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8.2.(일)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긴급지시했다.
- 생활지원사는 폭염특보 지역 682개 수행기관의 고위험군 어르신에게 매일 1~2회 안부를 확인하고 무더위쉼터를 안내함.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어르신과 보호자에게 폭염 행동요령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함.
-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외 활동은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전면 중단 또는 실내 활동으로 조정하여 건강상태를 즉시 확인함.
- 노숙인·쪽방 주민에 대해 순찰과 응급잠자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고독사 위험군은 인적안전망을 통해 2일 1회 안부를 확인함.
- 읍면동별 거점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1개소 이상 지정해 9월까지 주말·공휴일에도 연장 운영함.
<참고> 폭염특보 단계별 주요 취약계층 대응체계
<붙임> 폭염 대비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