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8.3.(월) 건축 설계공모 참가업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설계안 중심 경쟁을 확대하고자 설계공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선 내용은 공모 참가자격을 건축사사무소로 단순화하고,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 자격은 당선자 선정 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기를 공모단계에서 계약단계로 변경하고, 공모단계에서는 건축사 명단만 제출하게 하며, 당선자의 전문분야 자격 보완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도록 함.
- 참가업체가 행정서류보다는 설계안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개선의 목표임.
조달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