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8.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기반 활성화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업종을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무가입 대상으로 신규 지정 예정임.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현재 음식점, 숙박시설 등 20종이 대상이며, 신규 포함되는 시설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 개소와 한옥체험업 2,300여 개소 등 총 12,000여 개소임.
-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계획임.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힘.
<참고>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