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3.(월) ㈜별빛강물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백만 원을 부과했다.
- ㈜별빛강물은 대표이사의 형(刑) 선고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22.1.7.부터 ’24.6.26.까지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함.
- 또한, ’21.7.16.부터 ’24.6.26.까지 총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함.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는 동시에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를 준수해야 함.
-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향후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가맹본부 일반현황
2. 이 사건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