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8.3.(월) 최근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이 초과모집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7년도 초과모집부터 대학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대규모 초과모집 발생 시 자체 사안조사 실시 및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 부여를 검토함.
- 진행 중인「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통해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담당자 징계 요구가 가능해질 예정임.
- 대학에 동점자 처리기준과 전형운영 관리체계 자체점검도 권고할 예정임.
- 교육부는 향후 초과모집 발생 대학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