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8.4.(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공지능(AI) 제품의 공공조달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다수공급자계약 진입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 시 적격성 평가를 면제하여 시장 진입을 촉진함.
- AI 제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 금액을 4배로 확대해 수요기관의 직접 구매 가능 범위를 넓힘.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AI 제품에 가점을 부여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
- 조달청은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AI 산업 육성과 대한민국의 AI 3대강국 도약을 지속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