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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2026.08.04 5p
국토교통부는 ’26.8.4.(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6.9.10.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함.

-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가입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완료 전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부담하며, 염좌·타박상 경상환자만 검토 대상으로 한정하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

- 검토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산시스템 도입 및 경력 10년 이상 의료전문가 200여 명이 심사에 참여하며, 정부위원회 통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함.

-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도 시행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하여 검토 대상 및 심사 기준 등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

<참고> 제도개선 관련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