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8.4.(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를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한다고 밝혔다.
-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를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주요 관계기관이 정보공유분석기관(ASAP 운영기관)에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타 법률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정보의 보관기간·파기 방법 등 관리 절차도 함께 규정함.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심사 결과 8.4.(화) 금융보안원이 공식 지정되었으며, 사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개정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짐.
- 금융권 및 통신·수사기관 등은 ASAP 플랫폼을 통해 의심거래정보, 범죄 이용 전화번호 및 악성앱 관련 정보 등을 즉시 공유·분석하고 각 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