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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지원관 사립대학지원과
2026.08.04 17p
교육부는 ’26.8.4.(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시행령은 ’26.8.15.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사립대학 구조개선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와 세부 절차·지원 특례·구성원 보호 및 엄정 대응 조치 등을 규정함.

- 경영위기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자산 처분 기준·교원 확보율·적립금 사용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특례를 마련함.

- 폐교로 인한 교직원·학생 보호를 위해 면직보상금, 연구자 차별금지, 기록 관리, 증명서 발급, 편입학 및 학업중단위로금 지원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함.

- 회계부정, 배임·횡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출연 제한, 해산정리금 지급 배제 등 엄중하게 대응함.

<붙임>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