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4.(화)부터 9.14.(월)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26.6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진됨.
-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개정 포상금 규정에 따라 최대 과징금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법 위반행위 관련 증거 확보 및 조기 적발의 가능성을 높이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가 활성화되어 위반행위 조기 적발 및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