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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공정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
2026.08.04 2p
공정거래위원회는 ’26.8.5.(수)부터 9.23.(수)까지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적기 지급을 돕기 위해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합의를 적극 유도하며, 필요 시 현장조사로 신속 처리함.

-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2개소에 설치·운영되며, 우편·팩스·누리집·전화상담을 통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고, 주요 경제단체에도 추석 전 조기 지급을 적극 협조 요청할 계획임.

- 지난 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으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182건 약 232억 원이 지급되고, 23,76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3조 4,828억 원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된 바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 예방할 계획임.

<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2.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