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8.4.(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26.8.3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12월 결산법인은 ’26.1.1.~6.30. 기간의 사업실적을 반영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26년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4.5만 개로 전년보다 1.7만 개 증가하였음.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또는 ’26년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으로 신고·납부 가능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만 적용함.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11.2.까지), 일반기업은 1개월(9.30.까지) 내에 세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조회·신고 및 미리채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함.
-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4만여 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8.31.→11.2.)하며, 그 외 경영난 중소기업도 신청 시 적극 검토 예정임.
<참고>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개요
2.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미리채움 서비스 개요
3.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