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5.(수)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에게 배달비 0원 특약을 강제하고,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 9천 7백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모든 배달 주문에 배달팁 0원 특약을 가맹계약서에 삽입하고, 해당 특약의 준수를 강제하였으며, 위반 시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을 불이익으로 통지함.
- 2018년부터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로 위약금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여 2021년 7월~2024년 11월까지 26건, 11억 1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으며 실제 자점매입 규모에 비해 위약금이 과도함.
- 또한, 일부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및 필수사항 서면 기재 등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함.
<붙임> (주)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참고> (주)비에스비푸드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