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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2026.08.07 2p
해양수산부는 ’26.8.7.(금)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여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27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재정경제부 발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맺고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1%를 공제하도록 신설함.

-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유류·철강 등 전국 약 160여 개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안해운 장기운송계약 비중 확대와 선사-화주 상생, 친환경 물류 운송,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됨.

- 해양수산부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수송체계 확보를 위해 내항 선·화주 간 상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자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할 계획임.

<참고>
1.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개요(내항)
2.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개요(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