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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 상생협력지원과
2026.08.07 1p
중소벤처기업부는 ’26.8.6.(목)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해당 업종 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은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대기업 등은 기존 허용 출하량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확대 출하가 가능하며, 수출목적 생산이나 중소기업 OEM·국내산 원료 생산분 등은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승인함.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6.9.16.~’31.9.15.까지 5년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고시할 예정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재지정 결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