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8.9.(일) 충남 예산군을 방문하여 폭염 취약 외국인 근로자와 가축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작업 실태 확인 및 폭염 3대 수칙(물·그늘·휴식) 준수를 강조함.
- 농장 및 축산농가의 냉방·환기시설 가동 여부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점검함.
-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부터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8월 2일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있음.
- 앞으로도 폭염특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취약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임.
<참고>
1. 폭염 6대 행동요령
2.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외국어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