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6.8.11.(화)부터 8.31.(토)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시범운영(3차) 추가신청을 받는다.
- 다양한 스크래핑 수요를 폭넓게 파악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 및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함.
- 3차 시범운영 기간 접수된 기업·기관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방식 한시적 유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전환함.
- 스크래핑 금지가 아닌,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면서 개인정보 이동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둠.
- 개인정보위는 3차 시범운영 종료 이후에도 개별 공공기관별 사전협의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서비스에 대해 안전한 전송체계 마련을 지원할 계획임.
개인정보위는 향후 미확인 수요까지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제도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1.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목록(’26.5.기준)
2.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