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8.11.(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함.
- 보상한도는 ’25.7월에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26.8월부터 산모 중증장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이 적용됨.
- ’27.5월부터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가 분만 이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관련 후속 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개요
<별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