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8.11.(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돌봄 수요가 있을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
-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등 건강상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음.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초 3일 유급, 5일 사용)를 신설했음.
- 신청자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에서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유를 삭제해 근로자의 제도 활용권을 확대했음.
<붙임>
1.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개요
2. 단기 육아휴직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