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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과 가족 돌봄 ·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2026.08.11 15p
보건복지부는 ’26.8.11.(화)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에 따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 고립 및 돌봄 위기가구의 위기 신호를 자해·자살시도, 금융위기 등 다양한 정보로 포착하고, 각 유형별로 자살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함.

- 자살 고위험군에는 현장 확인 없이 긴급복지 생계비,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 등 신속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원함.

- 청년·중장년·취약노인·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대상별로 맞춤형 서비스와 복지연계, ICT 기반의 안전망 확대 등 사회적 고립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함.

- 위기가구 발굴 플랫폼 등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개선, 간병비 경감, 가족돌봄청년 지원 강화 등 가족 돌봄·간병 부담 경감 및 돌봄 가족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9월까지 순차적으로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계획임.

<별첨>
1. [복지부] 자살예방대책: 고립, 위기가구
2. [복지부] 자살예방대책: 돌봄, 간병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