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8.11.(화)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에 따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 고립 및 돌봄 위기가구의 위기 신호를 자해·자살시도, 금융위기 등 다양한 정보로 포착하고, 각 유형별로 자살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조사함.
- 자살 고위험군에는 현장 확인 없이 긴급복지 생계비,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 등 신속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원함.
- 청년·중장년·취약노인·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대상별로 맞춤형 서비스와 복지연계, ICT 기반의 안전망 확대 등 사회적 고립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함.
- 위기가구 발굴 플랫폼 등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개선, 간병비 경감, 가족돌봄청년 지원 강화 등 가족 돌봄·간병 부담 경감 및 돌봄 가족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9월까지 순차적으로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계획임.
<별첨>
1. [복지부] 자살예방대책: 고립, 위기가구
2. [복지부] 자살예방대책: 돌봄, 간병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