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8.12.(수)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따라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중점을 두고 혼인 시에도 기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함.
-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부부합산 연 400만원 한도로 운용하며, 혼인으로 인해 경차 2대를 보유한 경우에도 1대분에 대해서는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허용함.
-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을 기존의 출산 이후 지급분뿐 아니라 임신 단계에서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확대한 조치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내용을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청년·신혼가구 지원 정책과제에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