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12.(수)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일명 ‘백옥 주사’(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1억 6천만 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해당 주사제 등이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함.
- 수사 결과, 판촉영업자인 피의자는 도매상과 병원에서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25.4월부터 ’26.4월까지 100여 종 2,293개 제품을 156명에게 택배 또는 직거래로 판매, 불법수익 7천만 원 상당을 올린 것으로 확인됨.
- 불법 판매된 의약품들은 신경성 질환 예방, 내이성 난청 등 허가된 용도와 달리 미백, 항산화 등 피부미용 목적으로 임의 사용되어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처방하에 사용해야 함.
- 식약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수익 7천만 원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였음.
<붙임>
1. 의약품 불법 판매 구조도
2. 불법 판매된 주요 의약품 품목
3. 주요 불법 판매 의약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