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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민간단체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2026.08.13 5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13.(목)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3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약사법」 위반 432건을 적발하고 차단 조치했다.

- ’26.1월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의 일환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상반기 222건, 7.27.~8.7. 집중점검 210건 등 총 432건의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조치함.

- 적발된 매체는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일반쇼핑몰이 82.4%로 최다였으며, 주요 품목은 소화제(49.0%)와 점안액(34.8%) 등임.

- 온라인 의약품은 출처 불분명과 위조·변질 위험이 높아 구매 시 부작용 피해구제 불가, 반드시 의사 처방·약사 복약지도 하에 약국 등에서 구입·복용해야 함을 강조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단체와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힘.

<붙임> 주요 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