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8.13.(목)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3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약사법」 위반 432건을 적발하고 차단 조치했다.
- ’26.1월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의 일환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상반기 222건, 7.27.~8.7. 집중점검 210건 등 총 432건의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조치함.
- 적발된 매체는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일반쇼핑몰이 82.4%로 최다였으며, 주요 품목은 소화제(49.0%)와 점안액(34.8%) 등임.
- 온라인 의약품은 출처 불분명과 위조·변질 위험이 높아 구매 시 부작용 피해구제 불가, 반드시 의사 처방·약사 복약지도 하에 약국 등에서 구입·복용해야 함을 강조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간단체와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힘.
<붙임> 주요 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