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8.14.(금)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한 ‘청정하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 스마트폰을 통해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함.
- 지도 기반 공간정보로 해당 위치가 하천구역인지를 한눈에 확인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지점을 선택하면 안전신문고로 바로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시범 운영 중 국민의 의견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지속 개선·보완할 예정이며, 국민 참여 행사를 통해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 독려함.
- 행정안전부는 향후 청정하계 시스템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하천·계곡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참고>
1. ‘(가칭)청정하계’ 시스템
2. ‘청정하계’ 시스템 신고 방법